대한민국 육군 (大韓民國 陸軍)
개요
대한민국의 군사조직.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함(국군조직법 제3조제1항).
- 영문명 : Republic of Korea Army (ROKA)
- 근거법령 : 국군조직법
- 기관장 : 육군참모총장
- 본부소재지 :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432-3
- 상급기관 : 국방부
조직
- 육군본부
- 지상작전사령부
- 수도군단
- 제1군단
- 제1보병사단
- 제9보병사단
- 제25보병사단
- 제1포병여단
- 제1공병여단
- 제1군수지원여단
- 제2기갑여단
- 제30기갑여단
- 제2군단
- 제7보병사단
- 제15보병사단
- 제2포병여단
- 제3기갑여단
- 제2공병여단
- 제2군수지원여단
- 제3군단
- 제12보병사단
- 제21보병사단
- 제22보병사단
- 제3공병여단
- 제3포병여단
- 제3군수지원여단
- 제20기갑여단
- 제102기갑여단
- 제23경비여단
- 제5군단
- 제3보병사단
- 제5보병사단
- 제6보병사단
- 제28보병사단
- 제1기갑여단
- 제5기갑여단
- 제5포병여단
- 제5공병여단
- 제5군수지원여단
- 제7군단
- 수도기계화보병사단
- 제2신속대응사단
- 제8기동사단
- 제11기동사단
- 제7포병여단
- 제7공병여단
- 제7군수지원단
- 제1군수지원사령부
- 제2작전사령부
- 제31보병사단
- 제32보병사단
- 제35보병사단
- 제37보병사단
- 제39보병사단
- 제50보병사단
- 제53보병사단
- 제5군수지원사령부
- 수도방위사령부
- 제52보병사단
- 제56보병사단
- 제1방공여단
- 제1경비단
- 제122정보통신단
- 제1113공병단
- 육군특수전사령부
- 제1공수특전여단
- 제3공수특전여단
- 제7공수특전여단
- 제9공수특전여단
- 제11공수특전여단
- 제13특수임무여단
- 제707특수임무단
- 국제평화지원단
- 특수작전항공단
- 특수전학교
-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
- 육군사관학교
- 육군교육사령부
- 육군훈련소
- 육군부사관학교
- 육군보병학교
- 육군기계화학교
- 육군포병학교
- 육군공병학교
- 육군화생방학교
- 육군종합군수학교
- 육군정보통신학교
- 육군종합행정학교
- 육군정보학교
- 육군방공학교
- 육군항공학교
-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
- 군견훈련소
- 육군군수사령부
- 육군종합보급창
- 육군종합정비창
- 육군탄약지원사령부
- 육군항공사령부
- 육군인사사령부
- 육군동원전력사령부
- 제60보병사단
- 제66보병사단
- 제72보병사단
- 제73보병사단
- 제75보병사단
- 제31동원지원단
- 제32동원지원단
- 제35동원지원단
- 제37동원지원단
- 제50동원지원단
- 제51동원지원단
- 제52동원지원단
- 제53동원지원단
- 제55동원지원단
- 제56동원지원단
- 육군3사관학교
- 육군학생군사학교